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장롱 등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A(33·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매인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파트형 어린이집 내에서 생후 3개월 된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해 탈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3살 된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전직 교사들의 진술과 아동전문보호기관 등과 연계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의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폭행해 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찰 수사가 들어가자 지난 8월경 어린이집을 자진 폐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