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특별 수사팀은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법인 측이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점과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해 채용된 간호 조무사 등 3명을 생산작업장에 투입해 수억원의 법인 수익을 낸 점,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점 등 법인 측의 비리를 추가로 밝혀냈다.
◈ 보조금과 학생 장학금, 개인 합의금과 행정 소송 비용으로 지출
경찰은 먼저 2008년 1월 구속된 인화학교 전 교장 김 모 씨가 당시 성폭행 피해학생 부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 뒤, 법인 측에서 보조해 준 사실을 입증했다.
특히 법인 측이 지출한 합의금은 인화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후원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2600만원을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활동 등을 벌이며 학교 측의 부정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해고해 불거진 행정 소송 비용으로 임의 사용했다.
◈ 장애인 복지 위해 고용한 간호사, 조리사가 부품 조립 작업장에?
경찰에 따르면 우석 재단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토록 된 간호사와 조리사 등 3명을 법인 내 생산 작업장에 투입해 단순 생산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법인 수익을 높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간호사 등은 채용 당시부터 정상 급여를 받는 대신 안테나 등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생산 업무를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소시효가 유효한 최근 5년 동안 4억원의 수익을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 원생 간 성폭행 사건을 탈선 행위로 축소 은폐
지난해 5월 1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체전 기간 중 발생한 원생 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인 측이 축소 은폐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학생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교사가 제대로 보고 했지만 법인 측이 학교 명예와 행정 처분 등을 우려해 탈선 행위로 은페한 뒤 선도위원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은 법인 측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성폭행 신고 의무법에 따른 조치를 밟지 않은 점을 물어 과태료 부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날 브리핑을 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정경채 강력계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성폭력 가,피해자 외 추가 명단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원생 암매장 제보와 세탁실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