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국내법과 충돌하는 한미FTA 조항이 뭔지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회는 美 의회가 비준을 했다고 덩달아 비준하는 식민지 국회가 아니다"라며 "우리 국회에서 1,200개 법률과 한미 FTA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돌 조항을 비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에 대해 "한미 공동선을 위해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FTA가 추구하는 무역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과연 공동선의 전부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매우 위험한 표현", "망언"이라며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87년 헌법 6조의 '국제조약은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은 국제법 존중정신을 얘기한 것"이라며 "공공보권, 지식재산 등 국정 전분야를 통합하는 주권정부의 주권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당의 28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G20 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로 한미 FTA를 증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