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팔년도냐" "공산당이냐"…SNS 단속, 재보선 쟁점으로 급부상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위원회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신설하기로 햇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 이용자들과 시민사회진영, 학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서울시장을 다시 뽑는 10.26 재보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트위터에는 검찰과 선관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침을 비난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등 부글부글 끓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s******)은 'SNS도 심의하는구나. 중국 공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우리나라는 넘 경직된 분위기'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m********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층의 투표를 막기 위한 조치다"(네***) "SNS 선거운동, 투표인증샷 모두 합법이다"(@e*****)는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표현의 자유 위축과 자기검열의 횡행, 선거의 형식화 같은 우려 섞인 전망과 함께, '조심 조심 하다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겠다' 등의 글이 SNS에 줄이어 게재됐다.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도 SNS 규제는 뜨거운 쟁점이다.

아이디 jeus****를 쓰는 네티즌은 "SNS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사적인 공간"이라며 "아무리 근거없는 비방의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사적인 공간에서의 의견개진을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쌍팔년도에나 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진영도 선관위가 제시한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와 관련해 단속 대상인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는 비방에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고 나섰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반대의견이고 어디서부터 비방인지, 단순한 의견과 사전선거운동의 차이가 애매해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제성 사무차장은 "(허위, 비방의 기준이)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공간인데다, 전세계인들이 이용하는 곳을 국내 국민들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SNS 등은) 전통적인 법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위치 정보나 개인 정보 등이 과도하게 수집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소통 내용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안인 까닭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공직선거법 93조 1항(후보자와 특정 정당 지지, 비방 행위 금지)을 SNS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새로운 정치 모델의 부정적인 면에만 주목하지 않고, 긍정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SNS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하고 규제만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진흥시키려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유권자 단체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보고 질문 보내고, 후보가 답글을 달고, 답이 달렸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SNS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정치를 넘어 소셜 정치의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10.26 재보선에 임박해 발표된 'SNS 선거운동 규제', 'SNS 심의부서 신설' 논란은 또 한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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