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윤리위원회에 문의했을 때 보석류는 성실신고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나중에 법률을 살펴보니 감정평가액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일부 언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재산신고가 축소됐다고 시인한 것이다.
나 후보는 23년 전 시어머니한테 받았다며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7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최소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에 달한다고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나 후보측의 뒤늦게 법률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를 받으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재하도록 이미 안내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신고는 전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석류는 평가가액을 쓰도록 하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실거래를 적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안선관위 규칙(대통령령 급)을 근거로 안내했다"며 "공직윤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신고 축소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이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신고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