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일본 원정 성매매, 성매수 男은 몰카 찍어 인터넷 유포

- 경찰, 유출자 색출 日과 공조수사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넘겨 선불금과 알선료를 뜯어낸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고모(33) 씨 등 사채업자 6명, 이모(35) 씨 등 폭력배 2명, 윤모(여·42) 씨 등 브로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채를 갚기 위해 일본에서 성매매한 종업원 박모(25) 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국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일본인을 추적하고 있다.

고 씨 등 성매매 알선 일당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사채에 시달려온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일본 성매매업소로 보내 선불금 1000만~3000만 원씩을 빼앗고, 출장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국내에서 미리 1000만~3000만 원을 연 190%의 고리로 여종업원 등에게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일본 원정 성매매를 회유 또는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으로 간 여성들은 하루 10여 차례씩 성매매에 동원됐지만, 알선료와 숙박료 등으로 돈을 떼여 대부분 돈을 벌지 못한 채 귀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여성은 40세 전후 일본인 성매수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동영상을 유출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피해를 봤다. 이 동영상은 '원정녀'라는 제목으로 21편이 이미 인터넷에 퍼졌으며,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을 유출한 일본인 남성에 대해 일본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병진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사채업자로부터 법적 한도 이상의 고리 사채를 진 채 반인권적 피해에 시달리는 여성이 늘고 있다"며 "선불금 등 채무 상환을 빙자한 해외 성매매업소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권혁범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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