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7일 일본과 호주법원에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의 제소 내용 중에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등의 UI(사용자환경) 특허 3건이 포함됐다.
그동안 3G통신 등 기술특허를 중심으로 애플을 압박해온 것에서 벗어나 기능특허로 공격루트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술변화는 애플보다 우세한 기술특허가 지난 15일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로 볼 때, 적어도 가처분 소송 단계에서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의 특허권은 인정하면서도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의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에 근거해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프랜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특허는 누구든지 적정한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에 특허권이 있지만 애플이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삼성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가처분 소송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돼 적잖이 불리한 판세에 몰리게 됐다.
하지만 삼성은 이번에 유럽이 아닌 일본과 호주에서, 그것도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기능특허까지 좌우쌍포로 협공을 가하는 포위 압박에 나섰다.
약점은 최소화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것으로, 애플이 포토플리킹 특허로 공격하자 재빨리 대체기술을 개발해 회피에 나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측의 글로벌 특허전쟁은 확전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이날 애플에 대한 추가적인 제소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스티브 잡스 추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보기에 따라선, 화해의 손을 내밀며 동시에 보복을 가한 격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오래 전부터 준비돼온 소송전략을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관계자는 "추모는 추모이고 소송은 소송"이라며 "이재용 사장도 (추도식 참석차 출국할 때) '애플과는 동반자이자 경쟁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