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곽노현 교육감에게 죄송하다"…혐의 부인(종합)

후보 사퇴 대가 금품수수 혐의 부인… 곽 교육감 "사전공모나 사후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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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 단일화 매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죄송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교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히면서 곽 교육감과 시민, 교육계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중요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죄송하다"며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다만 선거 이후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도 합의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선거 이후 정책연대와 비용 보전 약속 등을 지키지 않아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곽 교육감이 깜짝 놀라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특히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경위를 "도의적 책임감 차원에서 돕겠다는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일단 급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받게 됐다"고 설명하며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곽 교육감도 "검찰이 오해할 만한 몇 가지 정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전공모나 사후합의는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의 정의가 저의 진실과 선의를 외면하지 않고 보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사전합의와 대가성 여부 등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변호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여러 교재의 설명과 일본의 판례 등은 대부분 사퇴의 동기가 이익의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한다"며 "이같은 해석론을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르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변호인들은 알고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사전약속은 대가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정황일 뿐 주된 공소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재판부에서 제시한 해석을 이미 알고 있으며 나름의 해석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주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위원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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