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공사현장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역형이 선고된 3명은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점거해 강제진압을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고, 공사업체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느라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을 지원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사무총장과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점거를 사전에 모의하지 않아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점거 농성 피고인들을 만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지원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 간부 3명은 지난해 7월 41일간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권양기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시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임시계단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