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석 청구 기각(종합)

박명기 교수도 보석 청구 기각돼

후보자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는 계속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범죄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곽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이 제기한 보석 청구 역시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박 교수에게 지난 2~4월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 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곽 교육감 측 김칠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보석제도 취지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청구가 기각돼 아쉽고 안타깝지만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의 억울함을 충분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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