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A급 특허에 달랑 50만원…이래서 애플 이기겠나

보상 턱없이 부족하고 강제할당까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독일내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받아들여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두 회사 사이의 특허소송이 19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특허전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특허의 요람'인 직무발명에 대한 삼성전자의 보상이 인색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A급 특허 출원에 '50만원' 보상…'짠돌이' 삼성전자

복수의 삼성전자 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특허를 발제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특허의 등급을 나눠 보상을 한다는 취지다.

이 등급은 A등급(해외 특허 출원), B등급(국내 특허 출원), 그 밖에 C등급으로 나눠진다.

하지만 출원에 대한 보상은 A등급에 한해서만 최종 출원 전 특허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급하는 '50만원'뿐이다.

양도계약서에는 이후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크면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심사를 통해 추가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즉, '10만명을 먹여 살릴 천재'가 특허를 개발해도 보장된 보수는 수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삼성전자 연구원은 "결국 연구를 통해 아무리 좋은 특허를 개발해도 권리이전 명목으로 단돈 50만원을 주고 파는 꼴"이라며 "보상을 받으면 부서원들끼리 회식 한 번 하고 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도 "특허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유럽발 경제위기 등 악재 속에서도 2011년도 3분기 매출액 41조원, 영업이익 4조2,000억원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다.

◈ 특허 강제 할당…"특허를 개발하고 싶다고 개발할 수 있나"

더욱 문제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특허를 강제로 할당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선행개발팀에서 일했던 한 연구원은 "선행개발팀원은 1년에 하나 이상의 특허를 반드시 출원해야 한다"며 "실적이 없을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간다"고 말했다.

또 "특허 실적이 월별로 고르게 분포돼야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3월에는 몇 명, 4월에는 몇 명 식으로 할당을 준다"며 "특허가 개발하고 싶을 때 뚝딱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면피성' 특허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삼성이 애플의 창의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특허를 개발해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더러 강제 할당까지 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애플을 벗기다'라는 책을 쓴 IT 평론가 안병도 씨는 이를 삼성이 창의력에서 애플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로 꼽는다.

안 씨는 "실적을 중시하면서도 보상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애플처럼 기술과 인문학이 접합된 창조적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정은 대외비여서 말할 수 없다"면서 "임직원들의 특허 취득활동을 확대·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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