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0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내곡동 20-30번지(대지 62㎡)의 토지에 대해 이시형씨(이명박 대통령 아들)의 토지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5360만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신고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20-36(전 259㎡) 땅의 이씨 지분 공시가격도 1억 2000만원이었지만 신고가액은 8025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를 절반 이하 또는 4분의 1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셈이다.
대통령실과 이씨가 전체 땅을 54억원에 구입했다고 했지만 공시지가 합계는 23억7977만원에 불과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44%에 불과한 셈이다.
그런데 이씨는 현행법에 의무화된 실거래가로 매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지가격보다도 훨씬 낮춰 신고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취.등록세 납부 자료를 안 가져온 이유는 다운계약서 때문"이라며 "반의 반값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땅을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차액을 줬고 국가와 이씨도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며 "모두 공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업소의 말을 들어봐도 신고가액은 시세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통상 3.3㎡(1평)당 1300만-1500만원의 가격에 형성돼 있고 20-30번지는 대지여서 가격이 더 비싸다"며 "지난 5월(실제 거래가 이뤄진 시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업소의 설명에 따르면 20-30대지의 경우 시세는 2억 8500만원 정도에 달하지만 이씨는 시세의 10분에 1에 불과한 가격에 신고한 것이다.
이와함께 이씨가 실제 투입한 금액에 비해 소유하게 된 지분이 너무 많다는 점도 미심쩍은 점으로 지적됐다.
전체 땅을 매입하는데 이씨는 20.74%를 댔지만 공시지가(소유지분의 공시지가 합계)를 기준으로 보유비율은 54%에 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실은 80%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했지만 전체 땅의 46%만 가지는 모양이 됐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통상 텃밭은 대지 실제가격의 60-70%에 거래된다"며 "반면 밭으로 지목돼서 공시가격은 매우 낮다"며 "실거래가에 (시세가) 반영된 것을 (공시가격으로 합산해) 단순계산하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즉 대통령실에서 구입한 땅에는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크게 낮은 밭이 많이 포함돼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다운계약서는 없다"며 "무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