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행한 역사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연 이틀째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박 후보측은 "이등병 출신(홍 대표)이 시민후보의 병역을 검증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지나친 네거티브 정치공세"라고 방어했다.
◈ 병역기피 의도 있었나
가장 큰 쟁점은 박 후보의 집안에서 병역 혜택을 위한 양손제도를 이용했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가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양된 당시는 만 17세였던 박 후보의 형이 병역의무 대상(만18세)에 분류되기 직전이어서 입양을 통해 두 사람이 동시에 '6개월 방위'(박 후보는 실제 8개월간 병역)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박 후보자의 작은할아버지는 사할린 강제 징용에 끌려가 실종상태였고, 아들(박 후보의 당숙) 역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박 후보와 형은 각각 독자로 분류돼 병역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양 손자로 간 것은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였고, 지난 수십년간 실제로 제사를 지내왔다"며 "당시 박 후보가 13살이었는데 무슨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겠느냐"고 해명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 사할린 강제 징용에 끌려 간 동생(작은할아버지)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불행한 가족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손 입양을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고인이 됐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됐다.
◈ 입양 과정의 작은 의혹들 실체는?
박 후보의 양손 입양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혹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선 양손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게 한나라당의 의혹이고 실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박 후보측의 해명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후 양손제도는 허용된 적이 없다"며 "1988년 대번원은 '양손 입양은 민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양손입양이 관행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박 후보측 우상호 대변인은 "호적에 '양손입적'으로 찍혀있고, 이를 근거로 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며 "촌로(할아버지)가 호적 담당공무원과 병무청과 결탁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60년대 병역을 기피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입양을 하려면 친부, 양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종된 작은할아버지가 어떻게 동의를 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박 후보측 집안에서 이런 입양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줄 분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을 이용해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