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한 LSF-KEB홀딩스SCA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 등 론스타 측 인사들을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유 전 대표에 대해 “유 전 대표 등 론스타 측 이사들은 외환은행이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를 검토하거나 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합병 전에 감자를 실행할 것처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모회사의 임원들이 신뢰를 악용해 직접 시장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외환은행과 LSF-KEB는 각각 123억과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외환카드의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LSF-KEB와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LSF-KEB에 대해 “대표자인 마이클 톰슨이 위계행위인 감자 검토 발표 모의에 가담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외환은행의 경우 “대표자인 이달용 부행장은 감자 발표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론스타 측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다고 해서 이사들을 하나로 묶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 합병비용을 줄이고 외환은행에 대한 LSF-KEB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퍼트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또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을 조작하고 부실채권을 저가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 21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감자를 검토ㆍ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