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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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선포 1주년인 5일 "아동.청소년 인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 1주년 기념행사'에서 영화 '도가니'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장애학생 성폭행 실화를 다룬 영화 한 편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며 "장애인과 아동을 유린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인권법규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칭 '아동(학생.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학생인권의 날 1주년을 맞아 매년 10월 한 달을 '학생인권의 달'로 선언했다. 교직원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가한 이날 기념행사는 기타 아키토(와세다대 교수) 아동권리종합협약연구소장의 축사, 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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