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못미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으며,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공연차 일본을 방문했다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