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0월 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에바다학교 권오일 교장
▷권오일>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럼 1996년 일이 터질 때에도 에바다 학교에 계셨나요?
▷권오일> 예, 교사였습니다.
▶정관용>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서, 좀 되새겨 주시면?
▷권오일> 대략 정리하자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강제노동, 그리고 임금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그리고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그 합의금을 받아 챙기거나 또는 농아 어린이 약 한 70명을 미국으로 인신매매한 사건 등 그야말로 비리의 백화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인신매매 방조했던 사회복지법인
▶정관용> 아니,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다 뺏었다, 국고를 횡령했다, 이건 돈 문제이긴 한데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주한미군한테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오일> 그 당시에 내부에 양심선언도 나오고 했었는데, 미군들이, 주한미군들이 와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합의금 받고 말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기면 합의금 받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었던 거지요.
▶정관용> 주한미군들이 그 학교에 자주 왔었나 보지요?
▷권오일> 예, 자주 왔었습니다.
▶정관용> 어떤 일로 왔었습니까?
▷권오일> 주로 무슨 봉사활동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와가지고...
▶정관용> 아니, 봉사활동하러 와서는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권오일> 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밤 시간이 되거나 하면 나가게 하고 그러는데, 이 미군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합의금을 챙기기 위한 그런 거다?
▷권오일> 예.
▶정관용> 또 미국으로 인신매매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권오일> 농아 어린이 약 70여 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강제 해외입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바로 현재 한국농아인협회장이신 변승일 회장님이 직접 목격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한 70명을 농아인 부모님에게 속된 말로, 그분들이 한 표현 그대로 하자면 ‘병신 자식 데리고 있으면 뭐 하느냐, 미국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만 달러씩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70여 명을 미국으로 팔았던 겁니다.
▶정관용> 그게 그렇게 돈을 받고 할 수 있나요?
▷권오일> 그게 이제 뭐... 미국에 가서 팔려간 농아인들끼리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문제제기를, 한국 쪽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좀 많이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정관용> 그런데 그 만달러, 그런 걸 누가 냈다는 거예요?
▷권오일> 그러니까 미국 사람, 미국 쪽 사람이나 그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받고, 그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분이 바로 현재 농아인협회장이시고.
▶정관용> 그러니까 그 농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입양해가는 게 아니로군요?
▷권오일> 양육 가서 미국에서 상당히 비참한 생활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관용> 지금 현재 권오일 선생님은 그 당시에 교사로 재직 중이셨고?
▷권오일> 예.
▶정관용>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보셨던 것 아니에요?
▷권오일> 저희는 사실 그거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에바다 학교가 있고 에바다 농아원이 있거든요. 광주 인화학교가 있고 인화원이 있듯이.
▶정관용> 그렇지요.
▷권오일> 그래서 이제 농아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같은 재단이지만 행정상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렇게 행정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거기에서 우리 교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학생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교사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같이 7년을 싸웠던 겁니다.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재단이 비리 저질러
▶정관용> 인화학교 같은 경우도 재단 가족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던데, 에바다 같은 경우도 비슷했었습니까?
▷권오일> 예, 거의 다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었지요.
▶정관용> 친인척들이?
▷권오일> 예.
▶정관용> 그런데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까지 합해서 7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권오일> 이게 이제 오래 걸렸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는 거의 대부분 지역 토착비리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어떤 공고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시설연합 등의 어떤 막강한 로비력이 있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위에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 기관이나 또는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보고가 청와대까지 쭉 끝까지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면은 현장의 진짜 제대로 된 목소리는 아예 결과적으로 닫아버리는 거고, 사실 이런 비리가 지역의 어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하고 유착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1차적인 보고의, 보고를 받을 대상 기관에, 조사받아야 될 기관인데, 그 기관을 통해서 모든 보고가 청와대까지 쭉 올라가버리니까, 결국은 엉뚱한 보고에 의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내용만 하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우리가 검토해보기로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관용> 정보가 왜곡되고?
▷권오일>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정보 보고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참여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에바다 사태 해결
▶정관용>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지요? 7년째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시게 된 거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오일> 7년간 저희가 끈질기게 싸워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이제 청와대에 참여수석비서관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오래된 민원들을 발굴해내서 해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7년 싸움 끝에 결국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시켰는데, 그 당시 구재단 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100% 다 퇴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구재단 측에서 소송도 걸고 했지요. 그러나 저희가 승소를 한 거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설과 학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관용> 구재단은 다 퇴진시키고 그럼 현재 재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오일> 현재 재단 구성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100% 공익이사지요.
100% 공익이사제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형성
▶정관용> 공익이사? 그 공익이사는 어디에서 파견했습니까?
▷권오일>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싸우는 과정에서 행정관청하고 저희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또 구재단 쪽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5대5,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 추천한 사람 몇 프로, 그 다음에 재단 쪽에서 추천한 사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실은 2대 5로, 저희가 2고, 구재단, 비리재단이 5였는데, 2대5 상황에서 그쪽의 재단의 내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제 우리 쪽에서 과반수 이상을 점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회가 이제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고 나니까, 말 그대로 다 공익이사로 되고 나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보통 비리사학의 관선이사, 이렇게 되고, 그게 다시 정이사로 돌아가게 되면 구재단과 관선이사 사이에 한 반반, 이렇게 구성들을 하는데, 에바다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구재단 내부의 내분이 있었군요?
▷권오일> 예, 내분도 있었고, 또 워낙 또 저희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활동을 했었고요.
인화학교 폐교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화학교의 경우는 결국 폐교 조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화학교?
▷권오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폐교도 한 가지 해결방법일 수는 있지만 폐교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진, 다시 말해서 이사진을 완전히 민주적으로 바꾸어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로 지금 현재 우리 에바다학교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투명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발전시켜가지고 장애인이나 사회복지 역사, 또는 특수교육 역사의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폐교조치 해가지고 사실은 특수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발전시켜야 될 대상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권오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진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어내서 이걸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가장 교육적으로 운영한다면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보니까 인화학교, 에바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뭐 성남재단 사건, 목포농아원 사건, 뭐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진이 잘못해서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진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뭐 공익이사가 파견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권오일>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률상 그게 안 됩니까?
▷권오일> 현재 법이, 현재 법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강제조항이 아니고, 무엇무엇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또는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다, 인데,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쪽에서도 이 법을 가지고 취소하라고 하는 거고, 그 취소를 못하겠다고 하는 쪽에서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 봐라, 이 법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이 법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비리인사 퇴출 시킬 수 있는 강제조항 필요하다
▶정관용> 그렇군요.
▷권오일> 그걸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이게 실제로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분명히 바꾸어낼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그 비리재단 쪽에서나 그 비리재단을 이래, 우리 에바다 예를 보면은 비호하는 그런 관청에서도 또 우리가 주장하는 똑같은 법을 가져다놓고 봐라, 이래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관용> 그런 법을 좀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개정노력은 없었나요?
▷권오일> 그동안 사실 에바다 저희가 투쟁할 때도 국회에서도 그런 많은 활동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전국의 시설들의 뭐 총무단인가 어떤 임원 맡고 있는 사람들 수백명이 국회에 몰려와서 막 실력행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흐지부지되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개인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지역의 행정기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계속 이렇게 결탁하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군요?
▷권오일> 그렇지요. 보통 보면은 이제 공익이사제 하면 반발하는 이유가 그 재단이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 이유가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이런 악랄한 성추행이라든가 비리들이 자율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건지, 또는 우리 에바다학교에서도 그 많은 비리들이 시설 운영의,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석암재단이나 성남재단, 지금도 여러 곳에 이 광주 인화학교 사태 못지않은 그런 많은 비리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정말 시설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어난 건지, 저는 진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국회나 정부가 법부터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물론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신 설립자들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어떤 의미에서의 재산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보호가 되긴 되어야지요. 하지만 문제가 벌어지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오일>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사립학교나 또는 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거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쉽게 설명드려서 제가 천만원을 내어가지고 어떤 A라는 사립학교나 시설을 만들었을 때 10년, 20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운영비가 사실상 거의 정부에서 100% 나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정관용> 그렇지요.
▷권오일> 그리고 건물도 지어줍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땅도 넓힐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낸 천만원이 10년, 20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10억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10억이 내 재산이 아니고, 저는 천만원입니다.
재단의 재산은 사유물 아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권오일> 나머지 9억 9천만원은 국민의 세금이고. 그렇다면 이 천만원에 대해서도 제가 제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몇십 년 동안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 다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없다면은 물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수많은 비리가 발생하면은 그건 당연히 처벌을 하고 퇴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하시다보니까 아주 쉬운 비유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제발 이번만큼은 인화학교 폐쇄로만 끝나지 말고 말씀하신 그런 법 제도적 개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오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오일>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예, 에바다학교의 권오일 교장선생님, 이번에 제도개선 되지 않으면은 인화학교, 또 터지지 말라는, 즉 제2, 제3의 인화학교가 나오지 말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