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생명윤리법 상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8년 8월부터 대리모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대리모와 불임부부들을 모집한 뒤 불임부부들에게 대리모의 난자를 제공해 아이를 얻게 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A씨(50)를 구속했다.
또 B(30)씨 등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2명과 공범인 간호조무사 출신 C(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여성의 난자에 이상이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에게 대리모들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았다. 이들은 강북구 등 서울시내 여관방에서 불임부부 남편의 정자를 주사기로 직접 대리모의 자궁에 주입하는 방법을 썼다.
또, 불임부부 아내와 나이가 비슷한 대리모의 경우는 부인인 것처럼 위장해 병원에 찾아가 인공수정을 받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대리모의 안정적인 임신, 출산을 위해 부산 등지에 위치한 아파트와 빌라 등에 합숙소 3곳까지 만들어 관리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불임 부부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난자 매매 방식으로 임신에 성공한 대리모는 모두 2명. 이들은 각각 4500만원, 5000만원을 받았고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A씨 등 일당은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모들은 임신 3개월이 되면 300~500만원, 6개월에는 1000만원, 8개월 째에는 1000만원, 출산 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는 식으로 돈을 받았고 다달이 생활비 50~70만원씩을 지원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이러한 불법 난자 매매 수법 외에도 난자와 정자가 정상적인 부부에게 대리모를 연결해 줘 이 중 9쌍이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생명윤리법 상 난자를 매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5대 이흥훈 경위는 "기존에 난자 매매는 처벌된 사례가 있었지만 난자를 제공해서 임신, 출산해 아이를 전달하는 브로커를 검거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나도 아이를 못 가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불임부부의 마음을 이해해 이러한 일을 하게 됐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법>,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로커 김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간호조무사 출신 C씨(27)와 대리모 B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