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전지검과 지법 국정감사에서 “정 전 총장의 경우 군 장병 복지기금을 무려 27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총장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는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천안에서는 6천여만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공무원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며 “이 보다 횡령 금액이 9배나 많은 정 전 총장의 불구속 기소는 고위 공무원과 하위 공무원에 대한 법 잣대가 다르기 때문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