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학습지 교사로…어떻게?

현행법상 학습지교사 성범죄전과기록 조회 의무 없어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학습지 교사가 성범죄 집행유예 중에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황색 죄수복을 입은 학습지 교사 A씨가 법정에 섰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아를 방문 가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습지 교사인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다.

평범한 학습지 교사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A씨는 그러나 13세 미만 여아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성범죄 전과자'다.

A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여자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그러나 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안돼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기소됐다.


사건이 터지자 해당 학습지사측은 A씨와 학습지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 또 피해자측에 위로금을 전달하며 책임을 통감했다.

A씨의 범죄 전력에 대해 해당 회사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성범죄전과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

이 회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습지 교사는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는 직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신 1년에 두 차례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에 취업할 때 취업예정자는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련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직군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과외교사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 직군에 추가됐지만 학습지 교사의 경우 범죄 조회 의무 직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습지 교사는 90% 이상이 여성 아니냐"며 "학습지 교사가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안일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에서 한 학습지 교사가 10살 미만의 아이 16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구속됐다. 또 지난 2006년 수업 중에 6살, 8살 여아를 추행한 학습지교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기획조정국장은 "학습지 교사의 경우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정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습지교사도 성범죄 경력 조회 직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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