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사장 권 모(4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병원 치료 후 잠적했던 권 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경찰은 조사를 끝낸 뒤 영장을 발부받아 권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권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월급 사장으로 일했다"며 "실질적인 사장은 숨진 권 모(48)씨"라고 주장했다.
권 씨는 또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권 씨로부터 채권 회수금 200만 원 등 모두 4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며 "유사 석유를 판매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업자등록상 주유소 명의가 변 모(47)씨로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고 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변 씨를 출국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저녁 11시 40분쯤 주유소 소장 백 모(32)씨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종업원 안 모(37)씨 등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유소 세차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세차장 종업원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전부터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이 주유소가 지하에 5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 탱크 2개를 저장해 불법 판매해오다 유증기가 지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두 차례 적발돼 과징금 5천만 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