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김충조(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가맹점 형태의 SSM이 지난 2009년에 비해 96배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투자비율이 51% 이상인 SSM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의 입점률은 42.4%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2006년 292곳이던 SSM 직영점은 2007년 354곳, 2008년 446곳, 2009년 660곳, 지난해 866곳, 올해 940곳 등으로 여전히 증가세가 뚜렷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점포 확대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며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