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란
A.재외동포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최장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날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4년 10개월 된 동포들이 이에 해당한다.
Q.만료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외국인등록증 앞면 또는 뒷면에 표기된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본인이 최장 체류기간을 가늠해야 한다. 우선,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후 고용주의 재고용허가신청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동포의 최장 체류기간 만료시점은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다만 사증 유효기간이 최장 만료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되면 사증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만료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Q.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만료시점은
A.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가 국내에서 방문취업으로 변경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이 최장 체류기간 만료시점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재고용신청을 하지않았다면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이 만료시점이다.
Q.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
A.방문취업으로 체류중 결혼(F-2)이나 재외동포(F-4)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재입국을 보장받지 못한다.
Q.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이 보장되나
A.입국규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만55세가 되기 전에 만기출국한 경우는 출국 후 1년이 지난 다음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또는 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중인 경우(퇴사일자가 만기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만기 출국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등에서 실제 취업을 했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후에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Q.만55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
A.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경과기간 없이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만기출국 후 만 60세가 되면 출국일자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에 만 60세가 된 경우는 출국하지 않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Q.재입국을 보장받기 위해 만기출국은 언제하면 되나
A.최장 체류기간 이내에,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다.
Q.체류기간이 2년 정도 남았는데 나이가 만 55세에 가까워진다. H-2사증으로 다시 오기 위해 미리 만기출국할 수 있나
A.가능하다. 남아있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만 55세 되기 전에만 정상적으로 만기출국하면 방문취업(H-2) 사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Q.만기출국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A.별도의 신고절차나 제출 서류는 없다.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만 반납하면 된다.
Q.만기출국 증명서를 발급하나
A.만기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만기출국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출국 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Q.재입국을 위한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A.사증 종류(H-2, C-3, F-4)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거민신분증 또는 호구부나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면서 임시신분증(잠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Q.방문취업 사증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건가
A.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년 10월) 돼 중도에 완전 출국없이 4년 10개월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사증발급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매 입국시마다 사증의 체류기간을 계속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 9일부터 발급되는 방문취업 사증(만기출국 후 재입국시 발급하는 사증 포함)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 발급한다.
Q.그럼 앞으로 방문취업 사증으로는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
A.그렇지는 않다. 입국 후 3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Q.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만기출국한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2 사증으로 입국하면 어떻게 되나
A.입국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라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날을 만기출국일로 인정하지만,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다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재등록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날이 만기출국일이 된다.
Q.만기출국해 재입국사증을 기다리던 중 한국에 급히 입국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A.기존에 발급받은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방문기간동안 취업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 재입국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Q.방문취업 사증으로 한국 왕래만 했을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재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나
A.그렇다.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증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종합(C-3)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Q.만기출국 예정이 아니어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채 출국했다가 사정이 생겨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A.개인사정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정해진 경과기간(1년 또는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만기출국 후 방문동거(F-1) 사증을 받고 입국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런 경우 재입국 사증을 신청하려면
A.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방문취업 동포가 만기출국 이후 방문동거(F-1) 등 다른 장기체류 사증(G-1 체류자격 제외)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 재입국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을 다시 받으려면 신규로 입국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