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장세환(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14억 1천990만원을 받고 4천733만 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왔다. 1건당 30원에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넘긴 셈이다.
행안부는 또 이 기간 동안 모두 17억 8천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민간기관에 5천935만 1천44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개인의 현 주소와 거주 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신용질서 확립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넘겨진 자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
행안부는 연간 10만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한 업체나 기관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10만건 이하로는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연간 10만건 이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채권추심기관은 9곳, 해당 주민등록 자료는 255만 954건에 이른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를 철처히 보호해야 할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데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