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4대강 사업권 준다' MB 사촌형 사기 혐의 피소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건설업자 A(43)씨 등 2명이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75)씨와 이 씨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씨 등이 지난 2009년 8월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이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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