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사고터널 현장 근로자 등을 불러 설계도면과 공사 진행 상황등을 비교한 했으나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공사가 안전 진단을 하면서연약 지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해 사고가 난 점은 시공사 측의 일부 과실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주까지 시공사의 과실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 뒤사법 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형사 처벌과 관계 없이 시공사와 유족 간 보상은 원만하게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일 밤 9시쯤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 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져 유모(45)씨가 장비와 함께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