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줌마 급구' 구인광고 내도 없어

"식당 주방일이나 '홀서빙'(음식 나르는 일)하는 '아줌마'들이 대우(?)가 나은 노래방 도우미를 선호하다 보니 일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합니다."

느슨해진 단속활동으로 불법 노래방 도우미가 성행하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아졌다.

일부 주부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청주를 비롯한 도내 도심지역 요식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정보지 등에 구인광고를 내 보지만 며칠이 지나도 문의전화 한통 없다는 게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남자 손님과 1시간 놀고 받는 돈이 3만원. 이중 소개비 7천원을 떼고 나면 2만3천원이 도우미의 몫이다. 계산대로라면 보통 2시간씩 따져 하루 다섯 번만 손님이 찾아준다면 하루 20만원 벌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월수 400만~500만원을 보장한다 하니 무엇 때문에 힘들게 식당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일부 주부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노래방 도우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이처럼 요식업계의 구인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도우미의 수준을 넘어 퇴폐 성매매로 발전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가정파괴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3년간 노래방도우미 알선책 등을 검거한 실적을 보면 2009년 192건, 2010년 87건, 올 들어 지난달까지 51건으로 나타났다.

통계로 볼 때 자칫 불법 노래방 도우미 알선책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신고이외엔 단속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불법 노래방 도우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경찰·지방자치단체(특사경 등)가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며 "노래방 도우미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과 건전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노래방을 자유 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관련법을 강화하고 노래방업주·도우미·이용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일보 최대만 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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