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6일 비공개로 배씨의 신문을 열었으나 법이 정한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구속직전 학내에서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다.아니다"는 설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23)씨와 한 모(24)씨 등은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며 보석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23·여)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배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배씨 등 3명에게 출교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