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호동은 죽을 죄를 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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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혹을 포착해 수십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강호동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강호동 측은 "담당 세무사가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의도적인 일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납부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호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는 강호동 방송 퇴출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한 시민은 2011년 9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강호동의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고의적 세금 탈루를 발견했을 경우에 검찰에 고발하며, 검찰의 기소를 거쳐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조세범이 된다.

만약 세무신고상의 착오나 장부기재 금액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적게 낸 부분에 세금을 추징하는데 이는 고의성이 적거나 범죄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 이뤄지는 조치이다.

강호동은 이 경우였지만, 언론은 그를 범죄자로 몰아갔고 다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강호동이 일 년에 50억을 번다고 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한번 걸리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털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강호동은 세금을 안 낸 적도 없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심지어 탈세로 규정지은 금액도 낸다고 했는데도 재판도 없이 탈세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유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정책기조에 부응한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진행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지만 결국 강호동은 은퇴를 선언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언론과 가진 자들이 나서서 범죄자를 몰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서서 덮어준다.

세무조사 초기부터 국세청이 언론을 통해 납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몰아가는 '상식 이하'의 사태를 보면서 왜 대기업 총수들의 증여세 탈루나 청문회에서도 잡아내는 공직 후보자들의 탈세 혐의에는 그렇게도 게으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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