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정범구, 김재윤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송창헌 금융결제원장)가 지난 2000년 3월 9000만원에 산 것으로 김 후보자가 신고한 성남 분당신도시아파트(155㎡)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천만원,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는 3억2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거래가보다 통상 10%이상 낮게 책정된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신고한 것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취득·등록세로 총 522만원을 납부했지만, 기준시가로 구입했다고 하면 1334만원을 내야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결국 김 후보자가 812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3년 6월에 팔면서 매도가격을 기준시가(3억9950만원)의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는 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에서 '1년 거주, 3년 보유'로 강화된 2003년 10월 이전에 서둘러 매도하면서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의 양도세 '다운계약서' 의혹은 다른 거래에서도 발견됐다.
김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172㎡)를 지난 2003년 7월 1억83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기준시가는 5억 6100만원에 달했다.
그가 기준시가대로만 신고했어도 3253만원을 세금이 발생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061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