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캐나다 국적 영어강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박 모(22·여)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적으로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박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의 오피스텔과 클럽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박 씨는 지난 5월 국제 우편을 통해 캐나다에서 필로폰 2.8g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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