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9)씨는 지난 4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의 쌍둥이 처제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처제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처제에게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
네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넌 끝난다"고 윽박질렀고 "언니 가정을 깨고 싶냐"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완강하게 저항하던 처제는 A씨를 밀치고, 건물 밖으로 도망친 뒤 지나던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언니의 쌍둥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처제를 부인으로 착각해 옷을 벗겼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 그러나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7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처제를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