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낙선될 사람이 후보매수로 당선된 것"

'곽 교육감 죄질 나빠' 영장 청구 불가피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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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매수는 한두 표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 매수는 그 후보자의 지지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다.”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앞으로 금권선거 사범의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단일화 뒷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8일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작심한 듯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곽 교육감의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다른 선거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이는 ‘현직 교육감 구속은 서울시 교육행정에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의 공세에 대한 역공이기도 하다.

공 직무대리는 “금권선거 관련 범죄 중 선거 관계인 매수죄가 가장 죄질이 나쁘다”며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게 후보자 매수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인 매수는 한두표, 10표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 매수는 그 후보자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라며 “대상 후보자가 4~5%의 득표력이 있다면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4~5%의 선거인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 직무대리는 “실제 선거에서 그런 결과 나타났다. 결국 민의가 왜곡됐다”면서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곽 교육감을 공격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은 34.3%를 득표해 보수 성향 이원희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후보사퇴 전 박명기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5%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공 직무대리는 또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선거 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있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헌금 사건을 빼고 이것보다 금액이 큰 선거사범은 없었다”고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곽 교육감의 신병처리에 따른 교육행정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거액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사람,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그 직에 있는 것 아니냐”며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징계위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고 검찰과 법원을 오간다면 오히려 그 직에 있는 게 업무에 더 방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 직무대리는 아울러 ‘선의의 지원’이란 곽 교육감 측 주장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갖고 나오다 적발되면서 ‘절도가 아니다. 어려워서 훔쳤을 뿐’이라고 하는 격”이라며 비꼬았다.

박 교수의 동일한 주장에 대해서도 “그럼 왜 계속 (곽 교육감에게 돈을) 요구했느냐.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것은 후보사퇴를 전제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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