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여행을 하며 1,000~1,500만원의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한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이탈리아와 뉴질랜드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브로커이자 업주 김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 성매매 업소를 관리한 업주 강 모(48)씨와 성매매 여성 2명 등 모두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유흥취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 12명을 모집한 뒤, 외국인 남성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약 16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 모두 1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보내도록 해 면접까지 실시했고, 여성들은 성매매 광고란 사실을 알고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매매 전력때문에 입국 거부 리스트에 오른 여성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 주거나 가슴 성형수술을 시켜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2011년 6월 미국 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가 한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 실태를 지적하는 등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면서, 해외 원정 성매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