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줄 알았다?' 일란성 쌍둥이 처제 성폭행한 형부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7일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처제를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3시쯤 경기도 모 지역 자신의 호프집에서 처제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처제가 술에 취하자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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