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A4용지 17쪽 분량의 2차 서면 진술서를 지난 6월 7일 제출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2일 검찰로부터 받은 ‘노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적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조 청장에 대한 1차 서면조사는 앞서 지난 4월 15일 이뤄졌다.
조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은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 발언으로 지난해 8월 노무현재단 측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1년간 2차례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조 청장은 아직까지 단 한번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노무현재단은 수사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