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이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해 월 43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비를 받고 의료비도 보장받았다.
부산시의 또 다른 80대 노인은 "자녀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같은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실제로 이 노인에게는 공기업 직원인 장남과 며느리가 있었고, 장남 부부의 월 소득은 1400만 원이나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처럼 부양 능력이 충분한 자식이 있는 등 무자격 기초수급자 3만 3000명에게 '보장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수급자와 1촌 관계, 배우자 포함) 소득과 재산 자료를 대대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으로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이어서 부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보장중지된 수급자 가운데 5496명은 부양의무자 가구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기초수급 보장중지로 당장 생계에 타격이 크다'고 판단된 1만 6000명에게는 차상위 계층에 제공되는 수준의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약 14만 명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 조치를 취했다.
급여 삭감의 경우 수급자가구당 평균 급여가 월 41만 3000원에서 31만 2000원으로 10만 1000원 줄었다.
반면, 9만 5000명 5만 7000가구의 급여는 월평균 30만 6000원에서 40만 2000원으로 9만 6000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완 대책을 곧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