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만남’ 시도했다 된통 당한 연예인 지망생

‘스폰서 연결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연거푸 성상납

피팅모델로 활동하던 A씨(24·여)가 이모씨(43)를 만난 것은 지난 6월 14일이었다. A씨는 앞서 10여일전 이씨로부터 “‘스폰만남’을 주선해줄 테니 면접을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스폰만남’이란 남성이 매달 일정액의 돈을 주며 스폰서(후원자)가 되는 대상 여성을 애인으로 삼는, 사실상의 성매매에 해당한다.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스폰카페’에 가입해 있었다. 연예인을 꿈꾸던 A씨는 이미 “준비금을 내면 데뷔시켜주겠다”는 군소 연예기획사의 말에 속아 수백만원을 사기당한 처지였다. 그는 스폰만남을 통해 성형수술비 등을 마련할 작정으로 카페에 가입했다.

‘면접’에서 이씨는 “매달 350만원까지 대가를 지급할 남성을 소개시켜줄 수 있다”며 성상납을 요구했다. 이에 현혹된 A씨는 그날 당장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자기 욕심만 채운 이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한달여 뒤인 지난 7월 22일 피팅모델 일을 하다 알게 된 김모씨(25)로부터 다시 “성관계 때마다 7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갈등 끝에 제안을 수락한 A씨에게 김씨 역시 “남성을 소개받으려면 먼저 나에게 성관계 테스트를 받으라”며 성상납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끝까지 너를 찾아내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들었다.

A씨는 그날 김씨에게도 성상납을 했다. 하지만 김씨 역시 아무 남성도 연결시켜주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바라던 스폰서는 결국 찾지못한 채 심신의 고통만 겪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8일 이씨와 김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페 여성 회원 81명에게 성매매 주선을 미끼로 접근해 A씨를 비롯한 11명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성사시킨 스폰만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스폰카페는 접근이 쉽다는 특성 탓에 여성들이 쉽사리 성매매에 나서게 만들지만, 익명성이란 또다른 특성에 의해 남성들의 ‘먹튀’가 가능하다”며 “한달에 수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남성이 굳이 스폰카페를 이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개설돼 있던 스폰카페 118곳을 폐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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