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소환' 추진…서울에선 처음

시민 이동인씨, 탈법투표 강행과 한강르네상스 전시행정 등 4가지 요인 꼽아
8개월 동안 서울시 유권자 83만 명 서명 받아야 소환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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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주민소환제는 선거 등으로 선출·임명된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 발의에 의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시민 이동인(47·용산구)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청구 사유로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채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탈법투표 강행',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혈세 낭비' 등 4가지 요인을 꼽았다.

이씨가 내년 4월 14일까지 8개월 동안 서울시 유권자의 10%인 83만 8천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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