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8월 1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양정석 사무관 인터뷰
▶정관용> 약국법인, 이게 뭘까요? 우선 공부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양정석 사무관. 안녕하세요?
▷양정석>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약국법인이 뭐예요?
▷양정석> 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변호사라든지 의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약사의 경우에는 지금 법인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개개인 약사가 약국을 개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양정석> 예, 지금 약사법에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즉 자연인, 즉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약국을 개설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9월 헌재 판결따라 법인의 약국개설 추진 중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지요?
▷양정석> 지금 저희 쪽에서,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약국 개설을 자연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다, 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후속조치로서 지금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꽤 대형화된 약국들도 눈에 띄는데 그것도 개인 약사가 만든 그런 약국이로군요?
▷양정석>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 개인이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다른 약사분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군요?
▷양정석> 예.
▶정관용>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이런 거랑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판결을 내렸던 것 같은데.
▷양정석> 예.
전원 약사면허를 가져야 법인 구성 가능
▶정관용>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양정석>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추진하는 사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약국의 특징, 그리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약사 면허를 가진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관용> 예, 약사분들만 다, 전원이 약사여야 되나요?
▷양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의 설립 유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원이?
▷양정석> 예.
▶정관용> 아,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
▷양정석> 예.
▶정관용> 그런데 그럼 그 법인은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양정석> 저희가 이제 이 법인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이 이것은 설립 주체에 대한 분류인 거고, 사실은 영리성이랑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용> 그럼 법률 개정안 내용에 이게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이런 게 규정이 안 돼요?
▷양정석>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행 약사법에서도 지금 자연인이 개설을 할 때 이것이 영리다, 비영리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정관용> 하긴 자연인 약사가 약국을 차리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요.
▷양정석> 뭐 일정 정도의 어떤 수익은... 모든 직업이 다 그런 거니까요.
▶정관용> 아, 당연하지요. 돈 안 벌려고 약국 차리시는 분도 있나요?
▷양정석> 보통 이제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처럼 자연인만, 현행법상 자연인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법인 약국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또한 영리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국가마다 다양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영리성 부분은 규정을 안 하겠다?
▷양정석>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있고, 어떤 영리성이라는 부분은 이것과 지금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겁니다.
▶정관용> 조금 후에 그건 다시 여쭤보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법인도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될 때 정부는 이용자들,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양정석> 좀 더 부연설명해서 드리면은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인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영리성에 관한 부분, 즉 보통 일반인들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정책 상의, 입법 형성의 자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라든지 사회적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로만 법인 구성을 해라, 이번에는 그런 안을 내신 거잖아요?
▷양정석>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느냐, 부분은 다음에 더 논의하자, 이 말씀인데,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것은,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약국을 차린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화되고, 체인화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양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어떤 자본을 조달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약물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영리성 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자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후속조치인 건 알겠는데요,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나쁘게 될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정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리법인을 해외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영리법인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리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제한을 걸 수 있다든지 지분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부작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직은 도움이 될지 나쁘게 될지 모르시겠다?
▷양정석>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려를 하는 분들은, 이런 약국법인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의료 민영화를 향해 가는 첫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던데요.
▷양정석> 일단은 지금 요즘에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영리법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약국이라는 부분은 또 이제 약물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부분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이 어쨌든 지금도 뭐 비영리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용> 아니지요.
▷양정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뭐 제주도하고 인천에 영리법인으로 의료,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하자, 이 법이 지금 걸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일단 그게 봇물 터지기 시작하면 모든 병원들이 다 그런 영리법인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약국법인이 바로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첫단추 아니냐. 아닌가요?
▷양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약국의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정관용> 약국의 특징이 어떤 건가요?
▷양정석> 현재 지금 약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약국 접근성도 높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에서 지금 영리, 비영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수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영리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관용> 장차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유럽의 어떤 나라들 보니까 한 서너개 약국 체인이 전국의 약국의 한 80%, 90%를 장악하는 그런 독점화 현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걸 좀 동네 약국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정석>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지금...
▶정관용> 법인화할 수 있도록.
▷양정석> 법인화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정부 혼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논의가 될 사안이고, 국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과 어떤 사회적인 합의 부분을 표출해주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런 사회적 합의라든지 국회 논의가 또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단순한 법률적 후속조치일 뿐이다, 현재까지는?
▷양정석> 예.
▶정관용>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약국법인의 물꼬를 텄을 경우 향후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는 다음에 논의하자, 국회에서?
▷양정석> 예, 그리고 영리성이라는 것과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에는 사실은 큰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의 변화라도 이 변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우려가 될 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조금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건 약간 좀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미리 검토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정석>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쨌든 법인화로 했을 때, 어떤 자본을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비교해봐야 되는데, 뭐가 우세할지 아직 모르겠다? 그렇지요?
▷양정석>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정관용> 여기까지 듣지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