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500㎡ 이상 대형 찜질방 64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곳(73.4%)에서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8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1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3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질기준을 초과한 음용수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영업 8건, 수질기준을 초과한 욕조수 6건, 유통기한이 95일 이상 지난 음식 판매 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찜질방들이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59.3%에서는 일반 세균 또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일부 찜찔방의 정수기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기준치를 100배나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찜질방에 이용안내문을 게시하지 않거나 목욕실이 청결하지 않은 업소 등 경미한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여성 전용 찜질방 21곳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여자 특별사법경찰 단속조를 편성해 위생 실태를 점검했으며, 무신고 영업과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등 16곳에서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