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은 8일 "권 내정자 장남인 권 모 씨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월 350만원을 받고 수습 변리사로 김앤장에서 일했다"며 "하지만 수습교육에 앞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실무교육기관 신청서'가 특허청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정대로라면 권 씨는 이 신청서를 해당 법무법인에 제출하고 법무법인은 변리사협회를 통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수습기간을 인정받고 정식 변리사가 될 수 있다.
변리사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1년간의 수습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허청은 권 씨가 수습 변리사로 일했다던 김앤장이 실무교육기관 목록에 없다고 확인했다.
실무교육기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교육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변리사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권 씨가 김앤장에 특혜 채용된 후 실제 수습교육은 받지 않고 고액의 월급만 챙긴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권 씨가 김앤장에 입사한 때는 아버지인 권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에 조사해본 결과 변리사가 김앤장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며 "더군다나 정식적인 실무교육을 시작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은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지난해 11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김앤장에서 2개월간 일하다가 돌연 지난 3월부터 미국으로 6개월짜리 어학연수를 떠났다.
이와관련, 수습 변리사가 2개월 일하고 장기간 어학연수를 가면서 휴직처리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앤장에서 권 내정자 아들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씨는 앞서 권 내정자의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병역 특례자)으로 근무하기도 해 병역특혜 의혹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