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한 한상대, "위장전입 처벌해야"

"과거 제 불찰, 그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다" 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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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3일 두 딸의 위장 전입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앞으로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해 이중잣대 논란을 빚고 있다.

한상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두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검사의 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998년과 2002년 큰 딸과 둘째 딸이 각각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배우자와 딸의 주소를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옮긴 전력이 있다.

그는 그러나 "(위장전입을 규제한) 주민등록법이 사문화됐다. 장차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본인은 괜찮고요?"라고 묻자 "과거 제 불찰이고 그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노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며 "이래서 양심을 바탕에 깔고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내정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자기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최근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689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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