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31일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위해 8월1일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화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시중은행 13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등 은행권 56개 기관에 부여한다.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며 잔액은 연중 일평잔을 의미한다.
부과요율은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다.
다만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를 적용한다.
또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 긴급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최대 1%까지 추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한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해 적립하고,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대여 또는 스와프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