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5일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3,438명의 교사가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각각 10만원과 8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과 동아닷컴이 전교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이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적 정보이며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앞서 조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전교조와 7명의 교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소멸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조 의원은 법원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이미 부과된 1억원의 이행강제금에 더해 모두 4억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과 언론기관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불법행위에 동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의 다른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 의원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아닷컴도 조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넘겨받아 실명 공개에 동참했다.
당시 법원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법소원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최종적으로 조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고,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편 법원의 금지 명령을 무시해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조 의원은 매달 수백만원의 세비를 압류당하는 형식으로 이날 현재 8211만원을 전교조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