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황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황 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황 씨에게 밀린 급여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예종 교수였던 원고가 총장으로 임명되고 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직했다고 해서 교수 직위 역시 상실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황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황 씨는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 2006년 3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에 반발해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황 씨는 학교 측이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교수직위까지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