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판에는 삼성 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과 예인선 선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시 사고 경위를 두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7일 충돌사고 당시 삼성중공업 예인선 T-5호의 예인 와이어로프가 지난 2007년 6월 교체된 중고품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 변호인단은 끊어진 예인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인장력 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일 오후 2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