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 경위 둘러싼 법적 공방 치열

태안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의자에 대한 3차 공판이 대전지법 서산지원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리고 있다.


3일 공판에는 삼성 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과 예인선 선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시 사고 경위를 두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7일 충돌사고 당시 삼성중공업 예인선 T-5호의 예인 와이어로프가 지난 2007년 6월 교체된 중고품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 변호인단은 끊어진 예인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인장력 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일 오후 2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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