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김모(51) 씨는 1997년 이종사촌동생으로부터 A양(당시 6세)를 입양해 자신의 딸로 삼았다.
지역사회에서 선행과 신앙활동으로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던 김씨는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A양에게 마수를 뻗었다.
김씨의 성추행은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99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어졌다. 김씨는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A양이 자신의 방에서 리포트를 쓰거나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김씨의 악행이 10년 넘게 계속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사회적 명성 때문이었다. A양은 아무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A양은 김씨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친모에게 김씨의 행각을 알리고 나서야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평소 A양을 협박해온 것도 모자라 A양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아이”라며 “(성)교육의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모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