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깡' 기승…처벌조항 없어 속수 무책

스마트폰 · 와이브로 개통 유도한 뒤 요금 폭탄, 피해사례 속출

스마트폰이나 와이브로 등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받는 경품을 즉시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덫에 걸려 요금폭탄을 맞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 사실이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할 법적 조항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달콤한 현금의 유혹…스마트폰, 와이브로 개통 유도한 뒤 '요금폭탄'

"스마트폰을 개통해 팔면 바로 현금으로 드립니다"

인터넷 카페, 스팸 문자메시지에 최근 자주 등장하는 속칭 ‘스마트폰 깡’ 광고다.

100만원 정도하는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 기계를 시중가의 반값에도 못미치는 현금 40만원에 곧장 되사주는 것.

통신사 가입에는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이나 보증인 제도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끌리고 있다.

대가는 혹독하다.


이미 손을 떠나버린 스마트폰 기계값과 통신 사용료로 매달 45,000원~55,000원 씩 24개월 동안 내야하다보니, 정작 갚을 돈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서비스인 와이브로를 개통하면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트북을 50만원에 산다는 '노트북깡'도 성행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73) 할아버지는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무가지 광고를 보고 와이브로 2대를 가입한 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김 할아버지는 “와이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써본 적도 없다"면서 “받은 돈은 100만원인데 갚아야 할 요금은 270만원”이라고 하소연했다.

◈ 피해는 느는데 처벌은 못해

억울한 마음에 김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이자나 원금을 받는 것과 달리 통신사에 사용료를 내는 거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이같은 피해사례가 최근 종종 접수되는데 검찰에서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지휘를 내린 적이 있다"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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