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장모 성폭행하려 한 패륜 사위에 '징역형'
CBS 조혜령 기자
2011-07-07 14:08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모와 처가 피고의 석방을 탄원했고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장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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